nch 2021.03.15 10:11

안녕하세요.

휴일대체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관리직인 근로자가 월~일 까지 부득이 풀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안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3/21(일) 3시간 근무 예정

2. 3/25(목) 대체휴무 예정 <-- 원래 근로시간은 9시~18시로 근무시간  8시간.

 

이 경우, 근무시간이 5시간 차이가 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체휴무를 주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휴일대체근무 때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중 소정근무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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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2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대체휴일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3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적용으로 3시간 휴일근로*1.5배=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5시간을 제외한 3,5시간을 근로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케 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가산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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