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양 2021.07.16 16:10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안녕하세요,

퇴직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원 중 한분이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족인 아들이 퇴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아드님이 사직원에 서명하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퇴직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류 같은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사자가 의식불명이라서 대리인 관련 서류는 작성이 불가할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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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의 사직의사 표시는 법적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의 소견상 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 면직처리하여 당연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즉 통상해고를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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