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직은 육아휴직과 산재로 인한 휴직 두가지만을 의미합니다. 그외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법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및 단체협약등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개인휴직에 대한 규정을 먼저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휴직에 대한 신청을 승인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할 때에는 복직신청서 제출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휘망퇴직 공고시 대상자 기준에 따라 휴직자 포함여부가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임직원만 3000명이상
>생명보험회사-조합 있음
>전국적 규모
>
>- 회사의 정기적 (2년정도 마다 있음) 인사발령으로
>- 영업직에 있다가 지점의 스텝으로 직무전환 되었는데
>
>- 직무의 성격이 맞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워서 (현재 한달정도 근무중)
>- 잠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싶은데 (무급휴직이라도)
>
>- 질문)
>  1) 상기조건 (새로운 직무의 부적응과 개인적 휴식년을 갖고 싶다)을 이유로
>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할때
>     회사에서 휴직을 받아 줄 것인가?  알고 싶고..
>
>  2) 무급휴직이라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3) 복직은 어떤 절차인지 (일반적인 방법)
>
>  4) 휴직중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실시 된다면
>     적용이 될 수 있는지  - 46세이고, 20년근속중..

>- 현재는 아직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바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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