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 2009.01.28 | 6046 | |
기타 | 회생절차중 월급 1 | 2014.06.16 | 721 | |
기타 |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 2012.06.19 | 2816 | |
기타 |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 2017.07.28 | 197 |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기타 |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 2014.05.27 | 1204 | |
기타 |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 2013.10.19 | 1561 | |
기타 |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07.10 | 967 | |
기타 |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 2017.06.19 | 4362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 2006.07.01 | 3544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814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7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1 | 2020.11.23 | 388 | |
기타 |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 2020.07.09 | 1561 | |
기타 |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8.09 | 3170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기타 |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 2018.04.15 | 1756 | |
기타 |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 2015.01.29 | 190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94 | |
» | 기타 |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 2023.01.03 | 8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보완조치인 기숙사가 미제공된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