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2.06.19 09:22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해 사업장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가 된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는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뉘어지며 회생절차등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재판상의 도산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신청등이 기각되었다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2009.01.28 6032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6
기타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2017.07.28 195
기타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2014.06.12 604
기타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2014.05.27 1204
기타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2013.10.19 1550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49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31
기타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2006.07.01 3526
기타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2017.09.19 1795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95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7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520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3068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43
기타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2015.01.29 190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기타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2023.01.03 8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