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9867 2010.07.15 09:23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설립한지 1년4개월된 법인입니다.

여러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한 컨소시엄회사이며 대표이사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합니다.

조직을 보면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2명이고 이사2명 감사1명 나머지는 일반직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만약 청산을 한다면 직원들은 새로 다른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저희 근로자들이 회사나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위로금이나 수당등을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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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또는 퇴사)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회사 폐업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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