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군 2020.06.24 13:17

현장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현장 특성상 큰소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소리지르며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이런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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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현장이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라 업무지시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끄럽지도 않은 환경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큰 소리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잘못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알려서 창피를 주려는 의도로 큰 소리로 상대를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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