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 2020.07.25 20:38

사업주가 계속 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저는 1년 계약을 했으니 계약기간 만큼은 지켜 달라고 하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말만 권고사직이지 저에게 협박, 욕설,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와 저는 다음주에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고 사업주가 직장 동료들 있는데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누

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76조의 3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귀하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증언이나 녹음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고 불리한 처우나 또다른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셔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2020.08.03 213
»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78
직장갑질 원청간부들의 막말? 1 2020.07.24 136
직장갑질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2020.07.18 146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147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44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81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7
직장갑질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2020.06.29 628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15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793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1925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1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10
직장갑질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5.23 1728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89
직장갑질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2020.05.13 192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72
직장갑질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2020.04.15 1247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