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J-A 2023.08.10 08:44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얼마전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청구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자  및 관계자 소수 몇명만이 보안을 유지하며 본 사안을 검토중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후 본인이 속한 그룹의 팀장에게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고 타직원의 동요나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보안을 지켜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팀장은  이 사실을 그룹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룹장은  여러 부서 인원에게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몇몇 직원들은 제가 없는 곳에서 이것을 이슈거리삼아 담화를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와의 소를 준비하느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에 추가로 동료나 타 직원, 팀장, 그룹장의 시선이 불편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당장은 소송에 집중해야 하기에 소송외 다른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허나 팀장의 보고로 시작된 발단이 여러 상사, 동료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퍼져 나가는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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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등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팀장이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며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팀장이 근로자애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로서 근로자의 인사나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팀장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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