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팬 2023.10.13 07:03

올해 1월16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중에 기본금 세후300만원 이라는 얘길듣었습니다. 

이후 대체로 월 평균 잔업시간이 50시간되었고 급여는 350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번달(9월) 월급날 사전 통보없이 그동안 월 40~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가 개인돈으로 챙겨줬는데 앞으로 각자 월급에서 때어가겠단 얘길들었고 실제로 47만원을 제하고 저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한것은 모두가 아닌 2명의 팀장에게는 본래되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것은  

통상 이런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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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세후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제공 후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요구하면 이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자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와 임금계약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우선은 1월 이후 수개월간 기존 세후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을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과세 명목으로 임금을 감액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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