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 2021.04.20 09:35

안녕하세요.  

이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구제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2019년 10월경 A라는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마케팅 및 웹디자인 이였고,   팀장1분과 팀원2명이서 일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 월급은 정당하게 나오기에 별로 개의치않앗습니다.   그해 12월경 팀장 이란 분은 실적이 나오지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보내었습니다.  그후 어정쩡한 배치에 있던 저는 마침 또 회사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A 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옮겨졋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30분정도 더걸렸지만 임금이 오른탓에 이또한 괜찮았습니다. 

A 근로조건 오전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급여200 식대10

A 근로조건 갱신 -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급여230 식대10 으로  말이죠. 

이 사무실을 꾸리고 기초기반을 다지는데 새로온 팀장과 제가 둘이서 만들어 나갓습니다. 그러다가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고 제가 할수있는 팀원들을 하나둘 모집하더니 이젠 제가 필요없어졌는지 ,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맨처음 일했던 A 로 가고 근로조건도 오전10시 출근 -오후8시 퇴근 급여200 대로 돌아가고, 업무는 가서 다시 정하랍니다. 이유인즉 새로온 팀장과 이사와의 관계는 지인관계인데 , 팀장본인이 시킨일을 제가 수행을 귀찮아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허나 기획도없이 일을 주엇고, 갑자기 일이 닥친날에만 야근해라 야근하든 아님 주말출근 하든 다올려라 라는 강행목적 이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오전에 말이죠 .  일의 양은 다 쳐낼수없는 분량이었습니다.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갑자기 일하고있던 자리를 버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긴 싫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이미 결정내엇고 며칠동안 인수인계 하고 넘어가랍니다.  자세한 근로조건  및 업무부서 직무는 말해주지않고 가서 정하랍니다.  

이에 제가 동의해야할까요 ? 일단 구두상으로 알겠다고는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하면 안될것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제가 그냥 당하기만 해야할까요 ? 

전 다시 A지역으로 가기싫고 어떤업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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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은 통상 전출이나 전적으로 분류됩니다. 전출이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상태에서(이중근로계약일지라도) 장기간 출장 혹은 파견형식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전적은 아예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전출, 혹은 전적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의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장을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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