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처럼 2021.07.03 06:36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 업무 공고가 올라왔더군요

인원을 충원하나 싶었는데 며칠 후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본인이 제 자리 노리고 공고를 올렸다며 제 행실? 태도? 에 대해 지적을 하며 이대로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더라구요?

사유는 전혀 납득할수없는 증거도 없는 주관적 사유여서 저는 퇴직할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은 다시 이야기가 잘 끝나 제가 계속 다니는걸로 협의가 됐는데

저 이야기를 한 시점에 다른 사이트에 또 구인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저도 모르게 새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에게 제 업무 인수인계를 강요 하고 저 업무 배제시키면 저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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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못한 사유로는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직서를 내신다면 이는 귀하의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도 있어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퇴직의 의사표시나 결근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냈다는것은 사용자의 사정이지 귀하가 넘겨짚고 해고당했다고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만일 이유없이 업무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대응할 수도 있으니 사직서 제출은 최대한 신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소한 서면통지,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통보했음을 확보하여야 이후의 권리구제가 용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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