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현이 2021.09.06 04:09

안녕하세요

수술로 인한 병가 중 출근 강요 관련... 괴로워서 하소연합니다

최근 중족골 괴사 질환으로 뼈를 깎고 나사를 심은 수술을 했습니다. 6주동안 깁스착용, 땅에 발을 딛지 말라는 병원의 안내문이 있고, 진단서를 증빙하여 단협에 의해 병가를 휴일 포함하여 10일을 먼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단협으로 60일까지 가능, 수술 실밥 푸는 날까지로 병가신청 후 이후 상황에 따라 병가 연장 등을 고민하기로 함)

 그런데 수술 후 1주일 정도 되자 소장으로 부터 "깁스하고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병가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그러니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운전도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고 아직 통증도 있으니 업무 공백이 문제라면 재택근무 활용을 이야기했으나 경영팀에서 재택근무 하는 것에 민감해하니 그건 안되겠다고 합니다.

 또 이 전화를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이를 들었는데, 최근 직장 왕따를 경험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쓰입니다

 업무야 앉아서 한다지만 회복 위해 발을 높게 하고 있어야 하고 회복도 안되어 혼자 소변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으니 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소장이 출근하라는 날쯤 되면 몸 상태가 좋아질수도있지만요..(작년부터 노조 임원을 하면서 반전임 근로시간  면제 이후, 업무량으로 인해 직원간 갈등이 생겼고 이것으로 왕따를 경험 중입니다...) 

 단협으로 보장되어있고.. 언제 깁스를 풀어야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찍이 전화해서 출근을 이야기하는데.. 몸도 아픈데 스트레스도 심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어디 말할 곳도 없고...답답한 마음에 글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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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으로 병휴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귀하의 질병상태가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가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근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등)을 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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