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 2021.11.06 10:41

가운데 손가락 중간마디 힘줄 열상 및 손상으로 수술했습니다

(초기진단서는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입원5일하고 통원치료3주차에 반깁스 제거후 물리치료 시작하였습니다

요양중에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하는 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일을 시키고 있고 팀장은 저에게 복직하면 원직 복직이 아닌 그라인더작업(힘든일) 시킬것이라고 했답니다

회사 재직중인 8년간 기계하나 맡아서 오퍼레이션 일을 했는데 치료 종료후 복직시 저에게 다른 힘든 업무를 시킬수 있는건가요?

의사가 진단한 4주가 아직 안되었는데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손가락 불편해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려서 회사 생각하여 공상처리를 했는데
보복조치를 하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현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4주인데 3주차에라도 출근을 빨리 해야하나요?

원직은 다른사람이 일하고 있으니 다른(힘든일)시켜도 저는 따라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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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산재신청)보상받으시고, 추후 업무복귀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도의 요양급여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상처리가 산재보상보다 치료비나 휴업급여에서 근로자에게 더유리하게 지급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업급여, 추후 장해 발생시 대체등에서 산재보상과는 달리 공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산재신청후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산재요양종료후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부서나 업무 변경을 시킬 수 있으나 귀하의 상황처럼 산재요양을 이유로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업무를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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