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2020.09.17 12:49
안녕하세요 추가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포괄적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서요

급여는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 수당 교통비 기타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액이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경위서나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시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그 외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다른 직원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지급하지만 저는 퇴근하기 바로 전에 지급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봉협상 시 협상이 아닌 통보였으며 더이상 급여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며 급여 불만족 시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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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포괄적인 사전 합의도 유효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로 연장/휴일근로등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경위서제출 등의 경징계의 경우 징계 효력을 다투어서 귀하께 실익이 있을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해당 사안(퇴근하기 전 임금지급, 연봉불만족으로 퇴사권유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여부에 대해 다소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셨다면 이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를 입증할 사업주의 확인서(혹은 고용노동부 진정 자료)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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