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8.03 15:36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저희 업체는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사 합의로 임금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임금협정서에 의해  각 영업소,노선를 운행하는 전체 승무사원들이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협정서를 적용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  팀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장은  그 노선의 팀원중 1인을 사측이 임명해

팀원을 관리 하게 합니다

그 팀장의  권한은  배차(근무)지시서,  팀원 휴무관리와 함께 사측의 지휘를 받으며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배차지시서 입니다

팀장이나  사측에  밉보이거나 찍히면  법적근로일수(만근)만  부여 받기 일쑤이고,

만근근로 만으로  생활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근로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다른 동료보다  근무일수가  적고  배차지시서에서  배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 이것이 연말쯤 되면  연봉급여에  다른 동료보다  수백만의  급여 차이가  발생 합니다

팀원(조합원)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사측이나 팀장에게  밉보이지 않기위해 말한마디, 행동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조합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된  팀장제도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동료들 사이에 연봉급여 차이가

이렇게  수백많원 이상씩 차이나는  일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1.팀장의  배차지시서 갑질로  동료들 사이에 수백만원씩 연봉급여 차이가 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

2.조합원을 사측이 팀장으로  임명하여  팀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사측의 지위아래 두는 팀장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않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06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팀장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배차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차상의 불이익이 징계성의 조치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할 듯 합니다.

    2. 인사권이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노사간에 단체교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팀장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20.08.06 21:48작성
    답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ㅎ

List of Articles
» 직장갑질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2020.08.03 21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76
직장갑질 원청간부들의 막말? 1 2020.07.24 136
직장갑질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2020.07.18 146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137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42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80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6
직장갑질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2020.06.29 628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15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793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1921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1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10
직장갑질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5.23 1728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88
직장갑질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2020.05.13 188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68
직장갑질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2020.04.15 1247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