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폭발 2020.02.07 22:53
소속된 직장에서, 1명의 부서장이 1~2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1~2개 부서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같은 사무실 내 다른 직원과는 달리 제가 소속된 부서의 인원만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퇴근 전 제출하고, 그 내용으로 익일 오전에 보고 회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업무는 행정계열의 업무로 직장 내 타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서 이런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지 작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돌발업무가 많은 편이며, 주요 업무 흐름은 작성할 수 있으나 돌발업무는 세세하게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시간 단위로 작성하는 업무 일지에서 잦은 돌발업무들을 처리하고 주요업무가 조금 지체되거나 하면, "이정도 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이만큼이나 소모했느냐"며 질책을 받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특정 몇명에게만 시간단위 일일근무일지를 쓰라고 하는 것이 따돌림 혹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가요?

2.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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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쟁점은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타 부서에서는 전혀 사례가 없고 통상적인 업무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별로 감시한다거나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지시로 보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사례에 따르면
    - 업무 조정 시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자, 부서장이 그간에 하지 않던 전혀 다른 업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부여하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수행할 수 없는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계속해서 부여한 사례
    - 정당한 이유없이 본연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gabjil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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