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요라 2021.06.02 18:27

피신고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당한 직후 재택근무명령을 받았고 2개월째 재택근무중에 어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결과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내용은 신고인이 인사를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받지 않았다,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피드백을 했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등의 감정적인 사항이었고 날짜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신고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피신고인은 즉각 재택근무를 명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피신고인은 정직원, 신고인은 계약직원입니다만 관계에서의 우위를 고려할 때 경력과 업계의 인지도에서 신고인이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지리한 조사과정이 있던 과정에서 노조는 조속한 조사 종결과 사후 본 신고건과 관련하여 직원보호를 우선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그에 대한 회신공문은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교롭게도 공문을 발송한지 하루 이틀만에 조사 종결과 함께 경고 주의 등 처분 지침내규에 의거하여 피신고자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주의는 징계는 아니지만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내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장을 교부하고 1년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조사결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측면이 있으나 요즘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 신고인의 주장이 강력하여 완전하게 무혐의로 종결이 아니라 주의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사측은 이야기 합니다.

 

피신고인의 입장 및 주장은

첫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고자는 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택근무를 명받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

둘째, 피신고인의 담당부서장은 연말특집을 구상해보라는 업무지시를 한 후 별다르게 업무에관한 관리를 하지 않았음.

셋째, 조사결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면서도 신고자의 강력한 주장과 참고인 3인 중 1인이 신고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진술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또한 실제 비위행위가 있을 때에 처분할 수 있는 주의처분이 내려졌음.

넷째, 조사 종결이 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즉시 해제하지 않았음.

다섯째,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신고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신고자의 주장만으로 즉각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위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과정과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재조사 요구, 더 나아가서는 역갑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사측에서는 내규에 근거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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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던 점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이나 인사권에 의해 결정이 되는 만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의 주의조처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징계조치에 해당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징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재택근무등로 부당하게 대기발령 되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관계의 우위를 기반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 조사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행위 자체를 직장내 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명확하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고도 주의조치를 내려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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