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 2022.08.23 14:42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100명이상 회사(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에 코로나 확진이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제가 목요일에 회사에 출근을해서 12시30분까지 근무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타 병원가서 자가키트했고

양성이떠서 바로 오후 반차쓰고 퇴근하고,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결과 뜰때까지 출근 하지않고 대기했습니다.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양성이라고 떴고 목/금/토/일/월/화/수 < 이렇게 격리하고 목요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당연히 안쳐준다는거였고

저는 알겠다고 그러면 목요일(4시간),금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 < 이렇게 제 개인 연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총 4일+4시간을 연차를 쓴다고 한거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3일+4시간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금요일) 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냐고하니깐 무조건 양성결과뜬날에는 연차사용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만근 출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까지 차감됐습니다(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저는 4일+4시간을 전부 제 개인연차로 사용한다고했는데 회사에선 3일+4시간만 사용 가능하다고했고

1일은 연차사용안된다고 못쓰게하고 자동으로 1일치 주휴도 차감해서 총 2일치의 급여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회사측에 물어봐도 기분나쁜티만 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법에 어긋나는거라면 제가 어떠한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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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청구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다만 목요일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조퇴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귀하의 연차휴가를 하나 아낀셈이므로 종국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경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근이 아닌 결근이 있는 경우에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퇴를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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