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과 부서원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보통 존대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A라는 부서원과 업무상 조금씩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느날 부서장이 A에게 어떤 업무지시를 했는데 A는 그 일을 마치면 퇴근시간이 지날것 같으니

자기는 퇴근시간에는 퇴근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업무지시한 일이 퇴근시간안에 끝날것 같지 않으니

하기 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서장은 짜증이 났지만 참고, 그럼 다음날 오전에 해서 제출하라고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A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그걸 본 부서장은 폭발하게 되죠

'야! 000 (이름), 기본은 지키면서 일해라. " (반말)

약간 언성을 높였나 봅니다.

그러자 A는 몸이 안좋아서 들어가겠다고 병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부서장은

"그럼 들어가되 업무한 것은 제출하고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반말이죠)

A는 병가를 내고 즉시 퇴근 합니다.

그 이후 A는 부서장으로부터 폭언과 반말을 들었다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병가를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부서에 신고를 했구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위에 언급된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야, 000(이름), 기본은 지키면서 일해라" 라고 말한것과

그 외에 업무외 필요한 말 (반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속어도 전혀 없었습니다)

A는 저것을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구요.

위에 언급된 저런 것들이 폭언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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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적정범위의 규정 자체의 모호함으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뒷담화, 욕설, 위협적인 말,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해당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려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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