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지니 2023.04.03 18:14

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판단 결과 인정 후 센터측에서 두 번에 걸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동의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 후 5개월 동안 이 판단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 유무가 결정되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사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센터측의  반성 없는 뻔뻔함에 화도 나지만 근로자가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없고 이 행위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여겨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팀에서는 가인정자로 실업급여 수급은 동의서 작성 후 가능하나 판단 결과에 따라 받은 모든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 소송...과태료 재판을 할 경우 진정인인 제가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담당 감독관의 말로는 빠르면 6개월에서 1,2년 씩 걸린다고 하는데 판단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으며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십니다.

억울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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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센터측의 결정(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그에 따른 인사조치로 예상됨)에 대해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센터의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조치 및 인사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속한 사업장인 센터가 정부의 공무수탁기관이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가해자에 대해 취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제3자로 피고인 센터의 처분이 취소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이직인 경우 인정되는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결정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소송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16조제 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상 실업인정 요건에 따른 실업인정 결정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는 단순히 간접적인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인정을 담당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고 해당 행정소송이 시작될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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