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보리 2020.06.25 14:19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회사간의 위탁 계약을 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위탁 계약으로 수급받은 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여

업무과다 및 부당대우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문의드렸을때 지휘명령권에 대한 고려가 기준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2. 업무지시 감독권 3. 근태관리권등 판단의 주요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사업주에 업무 변경에 따라 여러차례 업무 파트가 변경되었으며, 사용사업주에 있는 팀원 모두가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근태관리 또한 수급받은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매번 연차 및 반차 보고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경리업무 단, 회사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업무배치가 새로 배정되면서 결국 업무과다 및 부당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카톡, 메일로 온갖 업무를 직접지시 했으며, 경리업무 외에 등기발송, 우편물 찾아오기, 사무용품 장보기, 택배포장 그외 등등 경리업무외에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카톡, 메일등 직접적으로 업무요청한 내용이 남아있으며, 위탁 계약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다들 자기 직원마냥 일을 시키더니 지금은 수탁받은 사업주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인들 편하자고 온갖 일은 다 지시하고 이제 나간다고 하니 자기 업무에 피해갈까봐 그걱정만 합니다.

부당대우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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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탁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 공간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혼재되어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가피 하게 사용사업주의 업무장소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의 구분이 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이는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큽니다.

    2) 위장도급으로 판정될 경우 귀하의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없이 귀하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받아 사용한 것이 되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2 제1항 5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3) 이때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업장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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