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 더 중한 실수나 과오에도 행한 유례도 없고, 비상식적이고, 사실확인도 없이 두 달 내 나에게 3번의 경고장 남발, 식사시간에도 민원 전화받으라는 업무지시 모두 증거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사측이 경고장 남발이라도 모두 소장 권한 내의 업무이고 위법한 지시는 준법관념이고 해당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괴롭힘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 내니 근로감독관도 조사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조사는 불가하므로 이대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괴롭힘방지법이 허울 좋은 법이란 걸 알았으며 시작도 안했을 텐데요. 정말 인생이 피곤합니다. 소방법을 위반하도록 계속 지시하면 야간에 원래 2명이 관리하던 2개단지 아파트를 인원감축으로 혼자서 관리하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소방화재경보가 울리면 소장은 법이야 어찌되었든 주민들 잠 못자고 불안해 하므로 소방설비를 정지하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 한 후 실화이면 다시 방재실로 돌아와 소방 설비를 작동하라는 것인데 이러면 순식간에 커지는 전기화재에 피해가 커지고 유독가스에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구속되고 피해보상해야겠지요.

그리고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2개월로 줄여 새로 소장이 경리를 시켜 작성하고 서명부분은 기존 것에서 복사하여 내 책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내 동의 없이 했으니 근로기준법위반이고 또한 사문서 위조이니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소장의 말에 따르면 내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데 동의한 적 없고요, 상식적으로 내가 동의 했으면 새 계약서에 정식으로 나의 서명을 받으면 될 일이지 기존 계약서의 서명 부분만 따로 복사하여 새 계약서에 합체하는 것이 이치에 안맞고 차후 내가 동의한 적 없다고 항의했으면 서면으로 최초의 3개월 계약서가 유효하고 나중의 2개월 계약서는 무효임을 나에게 주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검찰청에 직접 고소할까도 생각 중이지만

이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소장과 어쩌면 공모했을 경리까지 법적처분을 과도하게 돌이킬 수 없이 받을까봐 

마지막 수단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사측이 괴롭힘 아니다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미리 매번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 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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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아직 헛점이 많아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법개정으로 사용자의 의무 부과나 괴롭힘 행위자 확대등의 개정은 있었으나 근로감독관 말대로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가 조사해야하는 한계는 명확하기에 관련 소방법령 위반 혹은 감독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면 귀하의 친필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개정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어 향후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대응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재진정으로 대응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등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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