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부당대우 및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은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면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이다 보니 공정성보다는 회사를 유리하게 일할것 같아서요
물론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벌금도 있지만
여러 뉴스 사례나 고용된 노무사 연력도 다 회사를 대변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부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