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로로 2021.06.01 07:08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탈의실 /키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세 갑질이 너무 심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순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서 특이사항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데

1. 시간대별로 서술형 업무일지를 쓰라고 지시합니다.

왜 갑자기 시간별업무일지를 쓰냐고 물어봤더니, 근무자 중 한명(A씨)이 마음에 안들어서 
A가 말을 잘들을때까지 더 괴롭히겠다고 말합니다.

전 직원을다괴롭히면서 A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괴롭힘 당하는거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2. 청소검사를 요즘 군대에서도 안하는 손가락으로 훝어서 검사합니다.

 손이 안 닫는 부분까지 사다리나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청소를 시킵니다. (샤워장 천장)

샤워장은 전부 대리석이어서 넘어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올해들어 청소민원이 한건도 없었는데 입구앞에민원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로 홈페이지나 민원함이 있는데 청소 부분에 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이 락커청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안으면 신고하라

직원이 청소상불량요구에 응하지 안으면 신고하라.

10가지 사항을 적어놓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회사에 출근하는게 무섭습니다.

다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만둘수도 없고 정말 너무 암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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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1~3까지의 행위가 귀하 사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여부에 따라 괴롭힘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것 입니다. 서술형 업무일지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귀하의 말씀대로 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며 행위자를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조사에 대비하셔서 일부러 괴롭혔다는 얘기등의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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