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문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고객사가 있고 그 밑에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하청업체에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고 있고

작년부터 기준치가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에 거의 불가능한 실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1. 실적 미달성 시 재택근무x 본사 출근 진행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사 출근 연장

2. 본사 출근 거부 시 결근처리, 본사로 출근해야 정상근무로 처리해줌

3. 본사 출근 지속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하겠음

 

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적을 강요하면서 이를 미달성할 경우 재택근무자임에도 본사 출근을 진행하며

거부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 어떤 조항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본사 출근을 강요 당해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적 강요 부분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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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이 요구하는 실적 미달성에 따른 출근요구 행위가 근로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등 근로조건을 재택근로로 정하였다면 본사 출근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 업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사용자가 이를 지시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이 크다면(출퇴근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근로자가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근무지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2) 실적 강요 부분은 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라면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이자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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