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lililllil 2024.03.21 13:53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한 1년 모두 근무 (2024.01.08.)

 

2024년 일반계약직으로 새로 계약

 - 채용절차 없음

 - 2024.01.09. 바로 연속 근무

 - 업무 내용은 같으나, 월급이 줄어들음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하면서 연봉이 줄어들었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1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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