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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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64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348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0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38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1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6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5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3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6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29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65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93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3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87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53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