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8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9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97 | |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10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4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7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4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