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오 2024.03.22 16:00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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