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Y 2024.04.16 15:52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근속 연수가 7년 이라고 했을때, 제가 7년 동안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할때에는 법적으로 연차 수당은 현재 기준으로 몇년전꺼 까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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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13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2) 쉽게 말씀 드리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을 때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즉,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3)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16.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7.3.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7.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는 2018.3.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를 2018.3.31 까지 사용하지 못하였고, 회사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2018.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가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021.3.3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위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소멸시효를 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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