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