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4.04.12 13:39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2)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8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78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2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1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0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1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2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110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8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24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3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1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3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4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7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