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2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1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0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24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10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83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9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24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34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03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10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30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147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7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107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약정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으로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해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중 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의 반환을 정한 경우등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했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