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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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155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75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60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9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142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69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00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5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2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97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126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183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82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가령 명절등)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되므로 주중 유급휴일에 따라 40시간 이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가령 주중 1일 공휴일로 32시간 근로 후 추석연휴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이내지만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