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금 근무, 일 8시간 근무, 2024. 3. 13.(수)~2024. 3. 26.(화) 기간에 근로를 했을 경우 주휴일은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 17.(일), 3. 24.(일)
2) 3. 24.(일)
3) 3. 19.(화), 3. 26.(화)
혹시 1)이 맞다면 예를 들어 3. 13.(수)~3. 19.(화) 근무에 대해서 3. 17.(일)에 주휴가 발생한다는 건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의 정의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의 개근이 끝나기도 전에 주휴일이 부여된다는 거여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