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구름 2024.04.18 12:17

제가 주6일 8시간씩  3교대근무중입니다

기본시급이 7949원이고, 통상시급이 1047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도 모두유급으로인정되어 1일 8시간으로 급여산정이되고있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면 6일째되는날은 초과근무로 처리되어 통상시급*1.5 를 받고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얼마로 계산되어야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7949원 * 8시간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주급이 얼마로 계산되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휴일수당이 따로나가니 주 40시간 초과근무 대한 수당이 나오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휴일포함 주6일 근무시 마지막날도 평일과 같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관련 질문하나더 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10분중 휴게실에서 현장까지 2-3분정도소요됩니다 미리가서 현장에 대기하라는데 위법인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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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18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유급휴일 수당 역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7~8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실제 사용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2~3분은 업무 대기 시간으로 시간급을 비례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주어 질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게시간 중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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