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취업규정에 복리후생은 급여복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급여복리요령에는 피복비 지급 및 기념일 등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특정월에 일시로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에 대한 소정의 금품을 올해부터 중도 퇴사자들은 해당 년도 근속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변경될 수는 있으나 15년 넘게 근속하면서 그동안의 지급 형태를 보았을 때, 해당 복지는 연 1회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안내 없이 퇴사 직전에 지급방법의 변경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