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06
김 종식 님의 체불임금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임금을 받지 못한 동등한 근로자로서의 동등한 처지에 놓여 있기에 체불임금을 해결할 데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운 퇴직자와 달리, 노동부 등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을 할 경우,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뜻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포함)을 신고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고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의 신분으로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선뜻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어떨까요?

1) 재직자 1~2명이 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 전체가 연대서명을 하고 최소한 회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여 신고하는 방법
- 아무래도 1~2사람이 '총대'를 메는 것보다는 전체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나다.

2) 위의 근로자대표를 재직자로 하기 어려우면 같은 처지에 있는 퇴직자를 1~2명 섭외하여 퇴직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재직자는 그 퇴직자에게 사건 위임을 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재직자는 다만 "체불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위임서명을 했을 뿐이다"라고 돌려칠 수 있으니까, 사업주로부터 '집중 포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대화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주로 부터 체불내역 등을 확인 받아 이 사항을 '공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1)근로자 개별마다 얼마씩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단순 사실과 아울러 (2) 이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를 담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며 (3)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문의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문의 1999.11.04 2391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2 2327
Re: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3 2020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2 2598
Re: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3 2425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2 3646
Re: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3 3871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2 2355
Re: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3 2144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1 2222
Re: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3 2283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0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