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아빠 2024.04.09 15: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사 관련 하여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나요?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17일을 받고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8일에 9.2일을 더해서 27.2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참고 입사일 이후 퇴사가 유리하겠네요)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입사일 : 2017.06.01

(2024년엔 연차 미사용)

 

A퇴사일 : 2024.05.09 (입사일 전 퇴사) ---> 17일

B퇴사일 : 2024.06.09 (입사일 이후 퇴사) ----> 18일 + 9.2일 = 27.2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7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32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117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8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37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4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10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3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61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8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1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84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4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6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