쏴랄랄라 2016.12.08 16:27

퇴직 관련 문의와 더불어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분 글을 읽어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언급 된 부분을 제외한 추가 근무 진행 및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따른 자진 퇴사가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주 40시간 근로 임에도 불구하고, 1주일 1시간 당직이라는 명목상 의무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월 1회 토요일 약 4시간에서 5시간 가량의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이 근무 시간들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퇴사 후에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 전 회사측에 요청을 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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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40시간의 소정근로 외에 별도의 당직근로와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당직근로 및 토요일 근로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한 당직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지? 월급여액에 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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