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khun 2016.12.12 11:31

비영리단체의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3년에 입시하여 2016년 12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인데,

1년 단위로 12월에 퇴직금을 적립해왔습니다.

퇴직시에 현 시점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단위로 적립한 금액을 그냥 수령하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총무담당자는 전자의 경우로 진행하려 하는듯한데,

관리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수원지법 2008나21324)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적립한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과 무관하게 퇴사전 급여액이 더 많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nkhun 2016.12.19 15: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6.12.12 1913
임금·퇴직금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1
임금·퇴직금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6.12.12 52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2016.12.12 67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6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0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4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09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6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3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32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92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32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