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17.09.30 15:03

제가16년5월~17년9월까지연차없이근무하였습니다.    연차수당때문에얘기를하면서계약서를확인하다보니명절대체휴무로연차수가까인다고되어있던데이경우에는연차수당을받을수없나요 저말이법적효력이있나요??처음에입사당시연차가없다고만들었지계약서에저말이있는지는몰랐네요

말로만급여및근무환경에대해듣고계약서에명절대체휴무로연차가까인다는건확인을못하고서명을한거같습니다.제대로계약서를확인못하고서명한제잘못도있지만가능하다면받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노동조합이있는지없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정확한답변과대처방법이있는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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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연차휴가는 16년의 연차발생일수가 10일이 발생하고, 17년 4월 30일에는 15일(10일 중 사용한 기간 공제)이 발생함을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연차휴가를 자의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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