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77 2017.10.16 11:39

제목 그대로입니다.

폭언의 기준이 있을까요? 

회사내에 고충 상담 및 신고 하기전에 문의 드립니다.

상사는 평상시에도 고성이 심합니다. (욕은 안함.본인 맘에 안드는 직원한테 더 심함)

회의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상사가 고성과 함께 "너 일을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며 제가 준 서류를 구기듯이 책상에 치며 화를 냈습니다.

위의 말이 그 상황에서 제가 듣기엔 기분 나쁜 말이지만 제 3자가 듣기엔 폭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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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폭언은 가해자가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며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빈도수와 사용 어휘모욕의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물리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위협적 발언이나 수차례 이뤄지는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나서 상사가 1~2차례 감정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발언내용을 녹취하시고 상급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히 동료 근로자들 앞에서 당사자의 평가하고 모욕주는 발언을 했다면 검찰에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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