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2017.12.08 17:43

경기악화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몇명을 뽑아 유급휴가를 2달동안 보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 나옴)

그런데 유급휴가중 일주일이 지났는데, 회사의 조직도가 변경되었는데

유급휴가를 간 사람은 조직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보낼때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것을 전제 조건이였습니다.

2달후에도 회사가 어려우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도에서 그 유급휴가를 간 사람들의 이름이 빠졌으면,

임의로 정리해고를 한게 아닌가 해서 의문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직도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 만일 명확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할 소지도 높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1)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 2)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향후 회사의 움직임을 더 주시해보시고 위의 정리해고 요건의 준수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29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3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274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5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48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1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55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3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3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7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7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2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28
»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