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007 2017.12.20 16:5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노동자로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외근무를 할때 휴게시간의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1시까지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게시간도 30분이어야 하는데 현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등 각기 다른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일괄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는 그 성격에 맞게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저기준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최저기준 초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에서 명시한 부분이 없으므로 단체협약(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발생 시점 1 2017.12.20 746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장 동일 임금 1 2017.12.20 19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12.20 736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2
임금·퇴직금 성과급 관련문의 1 2017.12.20 339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5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803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298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877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221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63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2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62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7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7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8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