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7.12.20 21:22

청원휴가중  결혼에  재혼포함 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고

경조비 지급규정엔    재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휴가규정처럼 재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해도  세번째 결혼까지  지급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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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비 지급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결혼과 관련해서 재혼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결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모든 결혼에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가와 관련해서는 재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혼까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례,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겠습니다. 향후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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