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다음달 연차 사용 시 결근처리되며 주휴미발생이라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출근한것으로 본다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항의했으나
해당기관 공문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있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올립니다.
1. 1일 연차 사용시 반가 + 반가로 나눠 사용 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2. 1일 연차 사용시 1일 통으로 쓸 경우 결근으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없다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미루지 말고 당월에 급여로 지급받으라는데... 맞습니까?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반가 두번을 쓰나 1일 통으로 쓰나 같은것 같은데 불합리합니다.
공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더이상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한다면 받고싶습니다.
지자체 지침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하다면 어디를 따라야하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추가로, 지자체 공문지침에 응대할 법적근거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