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2017.12.24 15:03

제조업에서 4조2교대 근무중(주주,비비,야야,비비)입니다만 그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대직금지

->현행 근무가 초과근로(44h~52h)을 벗어난 다는 이유로 대직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24시간 기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 이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장은 좋지만 인건비 증대로 인한 향후 용역으로 전환될 우려와 언제 증원해줄지 모르는 것을 믿고 휴가자 발생시 대근인원 없이 멀티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로를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2. 각종 수당 폐지

->향후 대근을 금지함에 따라 교대수당, 야간수당 등을 없애고 사무직들과 동일 연봉을 받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를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막막한 상황 입니다.(노동법 등)

짧은 시간 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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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새 정부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가 일상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임금보전과 노동강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과 현 인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 입니다. 교대제 변경이나 인원충원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시급인상,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등)의 방법이나 비통상임금화(고정OT 지급, 인센티브, 복지후생 신설)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입장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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