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화 2018.01.31 15:22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2018년 1월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22일중 20일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8년3월1일부터 2019년2월28일 까지 1년 입니다.

직원분은 남은 연차 20일을 전부 사용하고 3월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육아휴직 전 연차 20일 전부 사용 해도 되나요?

그리고 2019년 3월 복직시 2019년도 발생 연차 일수 좀 알려주세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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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휴가로 인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했으나 2018년 5월 29일에서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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